목차
SK에너지 2MORE 화물복지 신한카드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
- SK내트럭주유소최대 55원/ℓ 할인
연회비
브랜드 | 옵션 | 기본 | 서비스 | 총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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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간편신청 또는 ARS 080-850-0645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34조”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주유할인
SK주유소에서 차량 톤수별 기준 리터 충족하여 주유시 최대 55원/ℓ 할인
- ① 기본 할인( 실적조건: 없음)
-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30원 할인(현장할인 15원+결제일할인 15원)
- ② 추가할인( 실적할인: 기준리터 충족 시 )
-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25원 캐시백
- 기준리터는 SK일반주유소와 SK내트럭주유소에서 이용한 리터를 산정합니다.
②기준리터 충족을 하지 못하여도 ①기본할인은 제공됩니다.
추가할인 적용 기준리터 이상 주유 시 캐시백 제공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SK내트럭 주유소 현장할인 15원/ℓ+결제일할인 15원/ℓ은 이용조건 없이 제공됩니다.(SK일반주유소는 주유할인을 제공하지 않음)
- 2MORE 화물복지카드로 당월 1일~말일까지(거래/승인시점) SK주유소(SK일반&SK내트럭)에서 차량톤수 별 기준리터를 충족하여 이용한 경우,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25원 추가할인(캐시백) 제공됩니다.(캐시백 시점은 다음달 5영업일)
- 2MORE 화물복지카드 신규발급 고객의 경우 카드사용 등록월은 이용조건 없이 리터당 25원 추가할인(캐시백)제공, 사용등록 후 다음달부터는 톤수 별 추가할인 적용 기준리터 충족 시 할인 제공됩니다.
- 2MORE 화물복지카드 사용 중 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톤수에 대한 추가할인(캐시백) 적용 기준리터는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당월 톤수 변경시 다음달 1일~말일까지 변경된 톤수의 기준리터 적용, 추가할인 적용 기준 리터 충족 시 다다음달 5영업일에 캐시백 됩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 제공(SMS발송-무료)
-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할인기능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
- 주유·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