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우대주유소최대 100원/ℓ 할인
연회비
브랜드 | 옵션 | 기본 | 서비스 | 총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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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없음 | 없음 | 없음 | |
일반 | 없음 | 없음 | 없음 |
유의사항
- 간편신청 또는 ARS 080-850-0645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34조”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주유할인
현대오일뱅크 화물우대주유소 주유할인 서비스(연동형 or 고정형/택1)
- 연동형: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리터당 최대 100원 할인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전월 이용금액은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복지카드로 전월 1일~말일까지의 거래시점(승인시점) 이용금액(일시불+할부)으로 반영됩니다.
- 해외이용금액은 매입일자 기준으로 반영
- 실적 제외 대상
- 주유소 또는 충전소 이용금액/무이자 할부 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 수수료/이자/거래취소 금액/타사, 당사 선불카드 충전금액,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
- 현대오일뱅크 화물우대주유소 현장할인은 이용조건 없이 제공(현대오일뱅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 또는 고객과 주유소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 결제일할인 제외: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유종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 화물우대주유소 결제일할인은 최대 5,000리터까지 할인
- 상기 서비스는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합니다.
- 현대오일뱅크 2UP 화물복지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대오일뱅크 본사에서 고시하는 기준유가를 적용하여 할인
- 현대오일뱅크 2UP 신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연동형” 선택 시, 카드사용 등록월의 다음달 말(등록월+1개월)까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구간의 60원 할인 제공(해당 기간 중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이용 시 다음달 80원 할인, “150만원 이상”이용 시 다음달 100원 할인 제공)
- 현대오일뱅크 2UP 신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고정형” 선택 시, 50원 할인 제공
- 선택한 주유할인 서비스는 연3회(1월~12월) 변경가능(연동형→고정형 또는 고정형→연동형)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화물운송자 전용 혜택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5% 적립
- 대보그룹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1.5% 적립
- 대보그룹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시설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1% 적립
-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 제공(SMS 발송-무료)
-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할인기능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
유의사항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당사 및 제휴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확인: 금호타이어(고객센터 1588-9582, 홈페이지 www.kumhotire.com)
-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 확인: 신한카드(고객센터 1544-7000)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