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화물운전자복지 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유가보조금 지원 받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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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신청하기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화물운전자복지 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유가보조금 지원 받으세요 !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
  • SK내트럭주유소40원/ℓ 할인

 

연회비

 
브랜드옵션기본서비스총연회비
국내 카드일반없음없음없음
비자 카드일반없음없음없음

유의사항

  • 간편신청 또는 ARS 080-850-0645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34조”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 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주유할인

SK내트럭 주유소에서 주유 시 40원/ℓ 할인

  • 2015.08.01부터 제휴사 사정으로 결제일할인 25원, 현장할인 15원 총 40원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SK일반 주유소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SK내트럭 주유소에서만 할인가능)
  • 전월 이용조건 및 주유할인한도 없이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 또는 할인거래 주유소 제외
  • 결제일할인 제외: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 유종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 상기 서비스는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K에서 고시하는 경유 기준유가 적용하여 할인 제공
  • 머핀(Muffin) 포인트 적립
    •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2포인트 적립
    • SK에서 고시하는 휘발유 기준유가를 적용하여 적립
  • SK 제휴 서비스 상세문의

    SK 고객행복센터: 159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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