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M CHECK (현대 카드 체크 카드)
- 계좌 잔액 내에서 결제 가능
- 월 100만원 미만 이용 시 0.5% M포인트 적립
- 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 M포인트 적립
- M포인트를 H-Coin으로 전환, 현금처럼 100% 사용
발급 기준
- 만 12세 이상으로 당사 체크카드 발급에 적합한 고객
단, 후불교통기능 추가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발급 방법
- 제휴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현대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000)에서 카드 신청 가능(해당 은행 창구에서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제휴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 신청 가능 은행은 변경 가능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고객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전화신청(전화상담예약)을 통해서만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을 위해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법정 대리인의 증빙서류 등이 필요
이용 안내
- 현대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 체크카드 이용 시점에 이용대금이 즉시 결제계좌에서 인출됨
- 후불교통요금 등 후불 이용금액은 매월 15일 인출됨
- 체크카드 결제는 일 600만원, 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단, 만 12~13세는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단, 2013년 11월 1일 이전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별도 증액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한도 유지(일 300만원, 월 1,000만원) -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이용 불가
- 본인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가족카드 발급 불가
- 동일카드 중복 발급 불가
이용 불가 가맹점
- 실시간 승인이 안되는 가맹점은 불가하오니 이용 전 확인
- 항공사 기내 판매, 금강산 판매, 선상 판매
청구
- 체크카드 이용 시점에 이용대금이 즉시 결제계좌에서 인출됨
- 후불교통요금 등 후불 청구되는 금액은 매월 15일 인출됨
연말 소득공제
-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단, 후불교통 이용금액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현금카드기능
- KB국민은행 : 체크카드 수령 후 KB국민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한은행 : 신한은행 ATM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한은행 ATM 현금카드 등록 절차 : ATM 화면상 다른 업무 → 비밀번호 등록/변경 → 현대카드 현금카드 사용 등록
- NH농협은행/지역농·축협 :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현금카드 기능은 NH농협은행 계좌로 발급 받은 카드만 가능(지역농·축협 불가)
-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구분은 농협 고객센터(1588-2100)로 문의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2013년 11월 19일 이전에 신청 및 발급 받은 카드는 현금카드 이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 받은 후 이용 가능
- KEB 하나은행 : KEB 하나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2014년 4월 4일 이전에 신청 및 발급 받은 카드는 현금카드 이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 받은 후 이용 가능
- 우체국 : 발급 즉시 이용 가능
- KDB산업은행 : 카드 발급 후 별도 ARS(1588-1500) 등록 후 현금카드 이용 가능
-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 현금카드 이용 불가
-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 후 이용 가능
기본 M포인트
당월 이용금액별 적립률
- 월 100만원 미만 이용 시 0.5% M포인트 적립
- 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 M포인트 적립
- 체크카드 결제일은 15일이며, 당월 이용금액은
- 전월 4일~당월 3일까지 즉시 출금된 체크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카드 이용실적만 인정되며, 그외 카드의 실적은 합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