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유가보조금 지원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유가보조금 지원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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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유가보조금 지원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한카드 체크

  •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유가보조금 지원
  • SK충전소 이용 시머핀 포인트 1% 적립
  • 일반가맹점 이용 시0.3% 적립

 

 

유의사항

  • 브랜드는 VISA, Silver
  • 카드 발급 가능한 유종 : LPG차량, 경유차량, CNG+LPG 겸용 차량
  • 가족카드 발급 불가(개인 택시사업자 당사자에게만 발급)
  • 후불교통 불가
  • 신용카드(일반/주유전용) 신한은행 현금인출 기능 및 체크카드 현금인출 기능 가능

    단, 우체국 접수 전용 상품에 대해서는 우체국 현금입출금 기능 자동 부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카드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경유·LPG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용 카드

LPG면세 및 보조금 지원

  • 발급대상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개인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고객
  • 보조금
    • LPG: 리터당 239.85원(간이과세자), 221.36원(일반과세자)
    • 경유: 리터당 345.54원
  • 적용조건
    1일 4회 한정, 1회 72리터 초과 주유건, 1시간이내 재충전 이용건등 제외(단, 경유는 72리터 초과조건 제외)
  • 유가 보조금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임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주의사항 이외의 내용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국세청 “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ARS 신청
    ☎080-800-0001(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직장(자택) 전화번호 + # > 이동전화번호 + # >완료 >1주일 내에 신한 카드에서 happy call
  • 신청서 접수
    • ① 방문접수: 신한 카드/신한은행 영업점, 개인 택시조합
    • ② 우편접수: 서울 중구 을지로100, 파인에비뉴A동 신한 카드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카드 담당 앞(우)04551

 

SK충전소만의 특별한 혜택

  • 더블 포인트 적립: SK충전소 이용 시 머핀(Muffin) 포인트 1% 적립(현행 0.5%의 2배, 충전금액 100만원 한도, LPG 충전만 해당)
    • 경유택시는 머핀(Muffin) 포인트 0.3% 적립
    • 머핀(Muffin) 멤버십카드를 같이 제시할 경우, 머핀(Muffin) 멤버십카드가 먼저 인식되면 0.5%만 적립
  • OK 캐쉬백 가맹점 이용 시 OK 캐쉬백 포인트 최고 5% 적립
 
 

충전금액 외 포인트

  • SK충전소(주유소) 외 충전소(주유소)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5% 적립
  • 충전소(주유소)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3% 적립

 

유의사항

  • 1회 72ℓ(리터) 초과 결제(경유택시 제외) 또는 1시간 이내 재 결제 시, 유가보조금/유류세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 등을 통해서는 유가보조금/유류세 지급 불가
  • 유가보조금/유류세 지원은 1일 4회 사용분까지만 지원(5회차부터 지원 불가)
  • 신용카드의 신용한도 소진 시 충전소에서 LPG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최대 20만원까지 충전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가능
  • 대리운전으로 인한 휴업 후, 개인 택시 운행 재개 시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유가보조금/유류세 지원 가능
  • 휘발유 또는 기타 유종 구매 시 유가보조금/유류세 지원 절대 불가
  • 부정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국토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중단,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용횟수 제한, 유가보조금/유류세 지원단가 등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주의사항 이외의 내용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국세청 ‘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 법령은 ‘택시카드통합관리시스템 (www.taxicard.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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